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민사기 행위에 철퇴를 가하기 위한 강력한 이민사기 처벌 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이벳 클락 (공화) 하원의원은 21일 이민사기를 연방 범죄로 규정해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2009 이민사기 방지법안’(M.R.1992, Immigration Fraud Prevention Act of 2009)을 발의했다.
상정안에 따르면 이민수속 절차와 관련된 사기 또는 기만행위, 거짓 약속을 하는 이민 사기범들을 연방법에 의거, 벌금 및 5년 이하의 실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자격이 있는 이민 변호사들의 불성실 및 업무 태만 등으로 의뢰인들의 이민절차 수속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도 이민사기 범죄에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포괄적인 이민사기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합동 전담반을 조직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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