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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개 이민법안 동시 상정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8-04
조회
6193

연방 상원이 ‘체류신분 오인으로 체포된 미 시민권자 보호법안(S.1549)'과 ’이민구치소에 구금된 불법체류자 인권보호법안(S.1550)'을 동시에 상정했다.

이는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미 시민까지 마구 체포하는 무분별한 단속에 의한 시민권자의 법적권리 보호와 더불어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S.1549 법안은 로버트 메넨데즈와 에드워드 M. 케네디 연방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이민구치소 구금자에게 이민법률 상담을 받도록 허용할 것 ▲이민법위반으로 체포할 경우 해당 이민자에게 국토안보부로부터 체포사유가 적힌 영장을 의무적으로 지급할 것 ▲이민변호사와 지역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구치소 구금자 무단이송을 금지할 것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S.1550 법안은 로버트 메넨데즈와 커스틴 길리브랜드 연방 상원의원이 공동발의 한 것으로 ▲국토안보부로 하여금 이민구치소 구금여부를 체포시각으로부터 72내로 결정할 것 ▲이민구치소 구금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치과서비스 제공 의무화 ▲의료치료 요청이 미 정부에 의해 거부되면 이민자가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구치소 밖 가족들과 전화통화 허용 ▲구금자들의 육체적, 성적 학대 금지 ▲가족과 지인들의 방문 허
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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