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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찬변호사]제너럴 매니저로 이민신청하려면
작성자
이동찬 변호사
작성일
2009-08-20
조회
5296

문= E-1 신분으로 경영학으로 학사학위를 받았고 한국에서 회사간부로 경험도 8년 있습니다.미국에서 제너럴 매니저로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취업이민을 신청할 때 이민국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스폰서의 자격입니다. 스폰서는 기준임금이나 그 이상을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는 대부분 회사 세금보고서나 유동자산으로 스폰서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 벌써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있으므로 스폰서의 임금 지불능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신청자의 자격입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고학력을 가진 전문인은 2순위로 취업이민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Code of Federal Regulation은 학력을 학사 이상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학사학위와 같은 분야에 5년의 진보적인 경험이 있으면 석사학위로 간주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학사학위와 같은 분야의 8년 경력이 있기에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폰서의 재정이 튼튼하고 같은 분야의 학사학위와 8년 경력이 있다고 취업이민 신청하실 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에 서류접수하기 전에 선생님께서는 노동허가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너럴 매니저는 4년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회사에서 5년의 경력을 요구한다면 1년 경력이 왜 더 필요한지 노동국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으로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노동허가서를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메일:ieilee@isaacleelaw.com
웹사이트:www.isaac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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