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은 갖은 자의 오만으로 가득하다.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과 냉대는 극을 치닺고 , 9/11 사태로 붉어진 이민자들에 대한 강경책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천사의 도시, 로스엔젤레스 다운타운을 거니는 행인의 절반이 불법 체류자라는 말은 과장이 아닐 정도로, 현재 미국의 이민법은 많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해 내고 있다. 그 만큼 체류신분 유지나 비자 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 보다도 어렵고 ,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제 불법체류자의 삶은 더 이상 남의 일만이 아니다. 필자는 이민법을 취급하면서 만난 많은 불법체류자들의 애환을 누구보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다. 필자는 현재 불법체류자가 되신 분들에게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부탁하고 싶다. 왜냐하면 현재의 이민법은 이민자들의 숨통을 조이고만 있지만, 이러한 강경책은 언젠가는 터지고 만다. 다시말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없이, 미국 당국은 245(i)를 비롯한 사면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터질 듯, 포화 상태에 도달한 불법체류자들을 수용할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불법체류자가 된 분들은 앞으로 올 사면을 준비해야한다. 앞으로 올 사면정책에 혜택을 받기 원한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하기 바란다.
첫째, 세금보고를 해야한다. 세금보고를 함으로써, 밀입국자는 자신의 미국 거주기록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사면을 통해, 취업이민의 혜택을 받기 원하는 경우에도, 세금보고를 통해 본인의 경력을 증명 받을 수 있다. 반면에 현재 합법신분이지만,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세금보고는 불법취업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할 일이다. 따라서,세금보고를 어떻게 어떤식으로 해야할 지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이민사기에 걸려들지 않는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포화상태임을 증명하듯, 언론 및 방송매체는 이민과 관련된 광고로 포장이되고 있는 듯 하다. 특히, 불법신분을 합법신분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는 많은 불법체류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이민법은, 시민권 배우자 초청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결코 불법신분을 합법신분으로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민국은 서류조작이나 이민사기를 색출하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만약의 경우, 이민 사기가 적발이 되면, 아무리 좋은 사면혜택을 미정부가 발표해도, 수혜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삶이 어렵더라도 이민사기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비하기 바란다.
셋째,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말아야한다. 현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음주운전, 가정폭력 및 불법신분증 발급등의 전과기록을 남기지 말아야겠다. 조만간 다가올 사면혜택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지라도 본인의 도덕성에 의심이 가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거나 집행유예 중이라면, 그 영주권은 유보될 수 있다.
현재의 불법체류신분을 한탄만 하지 마시고 , 곧 다가올 사면을 준비함으로써, 희망을 갖으시기 바란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했다. 미 정부는 현명하다면, 터질 듯 포화상태인 불법체류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면 정택을 곧 발표해야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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