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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H-1B 스폰서 현장실사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8-03
조회
6472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최근 ‘H-1B사기 스폰서 색출프로그램’(Fraud Detection Program)'을 런칭하고 미 전역의 H-1B 스폰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 실시를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H-1B 현장실사는 H-1B 비자 프로그램이 개설된 이래 처음 있는 것으로 관련 해당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USCIS는 2010 회계연도 H-1B 신청접수가 시작된 지난 4월부터 사기 의심 신청서류에 대한 현장실사에 착수했으며 1개월 전부터는 실사대상을 모든 스폰서업체로 확대해 무작위로 시행하고 있다. USCIS는 이번 실사를 위해 수백명의 계약직 수사관을 고용, 조직적으로 색출작업을 펼치고 있다. 수사관 대부분은 고위 정관계 인사의 부정부패 수사를 담당해 온 베테랑급 사설탐정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USCIS가 무작위로 선정한 실사 대상업체에 영장이나 특별한 통보없이 찾아가 H-1B 신청자와 관련된 고용기록 및 연봉내역은 물론 신청자가 일할 사무실의 내부사진 촬영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지역에 지사망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이 현장실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H-1B를 신청한 모든 지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USCIS는 이와 관련, 현장실사 선정된 업체가 모두 감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H-1B 신청자가 스폰서 업체에 고용됐다고 허위서류를 작성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스폰서 업체가 H-1B 신청자를 고용한 것처럼 거짓 신청서를 꾸민 경우 등에만 국한된다고 밝혔다.

현장실사 결과 H-1B 사기혐의가 입증될 경우 행정법 위반으로 벌금형은 물론 연방법 위반으로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실사대상으로 선정된 후 해당 H-1B사기 신청서를 ‘포기'할 경우에도 계획대로 실사를 받게 돼 벌금형이나 단기간 H-1B 신청금지 처벌이 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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