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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카테고리 용어 용어집
작성자
알림이
작성일
2009-08-22
조회
6144

구타 당하는 이민 배우자 및 자녀(Battered immigrant spouses and children)는 미국 시민 또는 합법적인 영주자인 부모나 배우자에게 학대 당했거나 또는 아주 잔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망명자(Asylees)는 미국에 이미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입국항에서 발견된 자들로 이민법정 혹은 이민국 직원이 그들의 정치성향, 인종, 국정, 종교 또는 특정한 사회조직 멤버임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타당성있는 두려움 때문에 본국으로 되돌아 가길 원치 않는거나 혹은 갈 수 없다고 판정된 사람들입니다.

미국 시민(U.S citizens)은 미국, 푸에르토리코, 괌, 버진 제도 또는 북 마리아나에서 출생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미국인으로 귀화한 사람, 시민권자인 부모로 인해 시민권을 받은 사람 또는 부모의 귀화로 인해 시민권을 받게 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미국에 최소 1년간 임시 입국이 허용된 이민자(Immigrants who were granted parole in the U.S. for at least one year)는 그들의 나라가 위험한 비상사태에 처해 있거나 또는 미국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입국이 허락된 사람들 입니다. 이것은 임시적으로 허용된 것이며 망명자들은 미국에 더 이상 도움을 제공할 수 없거나 본국의 비상상태가 끝나게 되면 미국을 떠나야만 합니다.

미국인 (US nationals)은 사모아와 같이 미국령에서 출생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범죄 피해자(Victimes of Crime, U 비자 소유자)는 서류미비 이민자이자 심한 육체 및 정신적 학대를 받은 범죄(가정 폭력, 폭력, 강간) 피해자로 관계 당국이 범죄자를 기소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여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U 바자를 받게 됩니다. U 비자 소지자는 자격있는 이민자가 아니며 PRUCOL 에 해당됩니다. 전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비 이민(Non-immigrants)는 특정한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룹에는 학생, 노동자, 관광객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범주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공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류 미비 이민자 (Undocumented immigrants) 합법적인 서류없이 미국에 입국 했거나 비자에 허락된 기간 이상 머문 사람들입니다. 소수의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Amerasians) 아시아계 미국인은 1962년 1월 1일 이후부터 1976년 1월 1일 이전에 베트남에서 태어나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인 합법적인 영주권자를 의미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인 이민자(Trafficked immigrants, T비자 소유자) 는 다른 사람이 미국으로 데려와 강제로 매춘, 노예, 또는 강제노동을 하게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T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인신매매 피해자인 이민자는 원칙적으로 자격있는 이민자는 아니지만 법에 따라서 피난민과 동일한 혜택을 모두 받습니다.

자격있는 이민자(Qualified aliens)는 몇가지 카테고리에 속하는 이민자들로 합법적인 공식 서류 소지자이며 연방, 주, 및 시의 혜택을 수혜할 자격있는 사람들입니다.

추방 또는 제거가 보류된 이민자(Immigrants whose deportation or removal is being withheld)는 추방절차중인 미국 입국자들로 그들의 인종, 종교, 국적, 정치성향 또는 특정한 사회조직의 멤버임으로 인해 추방될 경우에 해를 당할 수 있다고 이민국 판사에 의해 판정된 사람들입니다.

쿠 바인 또는 아이티인 입국자(Cuban or Haitian entrant)는 쿠바 또는 아이티 시민이며 임시 입국이 허용 되었거나, 또는 망명 절차를 받고 있거나 또는 이민국에서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피난민(Refugees)은 그들의 인종, 종교, 국적, 정치성향 또는 특정 사회조직의 멤버임으로 인해 박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본국으로 되돌아 갈 의사가 없거나 되돌아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피난민 체류 신분은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신청하여 얻습니다.

합법적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s - Permanent Resident Aliens or Green Card Holders)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현역군인 또는 명예 제대한 재향군인과 그들의 가족(Lawfully residing acitive duty service member or honorably discharged veterans and their families)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로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또는 과거에 복무한 적이 있는 합법적인 거주자들입니다.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Lawfully present immigrants)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자 또는 자격있는 이민자로서 그들의 비자 기한이 만기되지 않는 이민자들입니다.

PRUCOL(합법적이진 않으나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로서 국토안보부(DHS)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보통은 그들의 혜택을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거주를 허락한 사람들입니다. PRUCOL의 예로는 범죄 피해자 (U비자 소지자) 미국에서 1년 미만 임시 거주가 허용된 이민자, 소송이 연기된 상태인 이민자 또는 감시명령(Orders of Supervision)을 받은 사람 등 여러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뉴욕주에서 주와 시의 혜택을 수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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