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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하원 경기부양법안 단일안 주요내용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2-13
조회
4059

■세금감면 부문=최종 합의안을 보면 우선 미국 전체근로자의 95%에 달하는 임금 근로자들의 급여 세제혜택을 1인당 400달러, 부부당 800달러 등으로 확정했다. 당초 상원과 하원이 통과시킨 1인당 500달러, 부부당 1,000달러에서 축소된 것이다. 또 이번 최종안에서는 상원에서 포함시켰던 첫 주택구입시 1만5,000달러씩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은 전면 삭제됐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 당시 통과돼 지난해 4월말부터 시행 중인 ‘첫
주택구입자 세제혜택’을 연장 시행키로 하고 공제액 규모도 7,500달러에서 8,000달러로 늘렸다. 특히 세금혜택을 받은 후 2년 뒤부터 15년간 할부납부토록 했던 규정을 제거, 돈을 갚지도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미국 내에서 제조된 새 자동차 구입시에 제공토록 했던 상원안의 1,500달러 감세혜택 방안 역시 삭제하고, 대신 신차 구입자가 지불한 세일즈택스 납부액 만큼 연방 소득세 신고시 공제해주도록 조정됐다.

아울러 약 2,400만명에 달하는 중산층이 부적절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대체최저세(AMT)의 면제에 700억달러를 사용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기업에 대해 기업들의 현재 장부손실을 직전 5년으로 확대 적용해 탕감 처리하자는 방안은 삭제하는 대신 스몰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춘 감세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장기 실업자들에 대한 실업 금여확대와 급여액도 주당 25달러 인상키로 했다.

■재정지출 부문=상원 안에서 추가됐던 주택 및 자동차 구입에 대한 감세 조치를 제외하는 대신에 삭감됐던 주정부 지원 등 정부지출 예산은 복원됐다. 무엇보다 주정부 재정 건전성 확대 및 학교 개보수 등에 사용될 주정부 안정기금에 540억달러를 책정, 상원에서 통과됐던 390억달러보다 150억달러 가량 늘렸다. 그러나 하원안의 790억달러 보다는 여전히 250억달러 적은 수치다.

상원안에서 삭제됐던 학교시설 현대화 예산도 100억달러를 되살려 당초 하원안 200억달러의 절반을 복원시켰다. 이와함께 미 전역 고속도로, 교량, 고속 인터넷망, 에너지 사업 등 사회기간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사를 벌이는 데 1,500억 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또 각 주정부가 절반을 부담해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제도인 ‘메이케이드 예산’에 870억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은 상·하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 경기부양법안 합의안 주요 내용

구분 최종 합의안 상·하원 통과안
총규모 2년간 7,890억 달러 상원 8,380억달러/ 하원 8,190억달러


재정지출 사회 기간시설 확충 1,500억달러 비슷
의료보장제도 지원 870억달러 동일
교육재정 등 주정부 안정기금 540억달러 상원 390억달러/ 하원 790억달러
교육시설 현대화 100억달러 하원 200억달러

세금감면 근로자 급여 감세 상·하원 동일
1인당 400달러, 부부당 800달러 1인당 500달러, 부부당 1,000달러

현행 첫 주택구입자 세금혜택안 연장 실시 첫 주택구입시 1만5,000달러 감세(상
원)
(혜택폭 7,500달러에서 8,000달러로 확대하고
상환의무 삭제)
신차 구입자 세일즈택스만큼 연방소득세에서 신차구입시 1,500달러 감세(상원)
세액 공제
대체 최저세 면제 시행 확정 상원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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