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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자격 확인서 시행 60일 연기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2-04
조회
4778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2월부터 새롭게 도입키로 했던 ‘고용자격확인서’(I-9) 시행을 60일 연기했다.

지난해 말 연방관보를 통해 고용자격 확인절차를 대폭 강화한 새로운 규정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 USCIS는 최근 새 규정 시행을 60일 연기하고 오는 3월4일부터 30일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새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직원의 신분과 고용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9폼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당초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새 규정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를 크게 제한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고용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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