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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파니 변호사 칼럼]취업이민 확장을 위해 우리가 할일은 (Proposal for the Korean Community for the immigration right)?
작성자
스테파니 변호사
작성일
2009-08-21
조회
5627

지난 10월 20일 연방 상원 법사 위원회(U.S. Senate Judiciary Committee)는 H-1B와 취업이민의 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번 법안이 과연 최종적으로 법으로 확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이번 법안은 반 이민 성향이 강한 하원에서의 통과를 거쳐 다시 상하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동안 많은 친 이민 관련 법안들이 상정되었으나 결국엔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기에 이번 법안도 흐지부지해 버리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필자는 이번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법안들이 최종승인을 받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에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2년 부터 2004년 회계 연도까지 사용하지 않은 약 310,000 개의 H-1B 쿼터중 매년 3만개 정도를 현재 H-1B 쿼터(6만 5천개)에 추가 할당하기로 한다. 이렇게 될 경우 매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도 되기전에 H-1B 쿼터 조기 소진으로 스폰서를 구하고도 H-1B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취업 희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할당된 H-1B가 다 소진되고 난뒤 추가로 할당된 3만개를 이용해 H-1B를 신청할 경우에는 수수료 $500이 더 부가된다.

둘째, 지금까지는 우선일자가 풀리기 전까지는 영주권으로 신분조정(I-485)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이번 법안으로 우선일자가 풀리지 않더라도 I-485접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I-485 최종 승인은 우선일자가 풀린뒤에야 가능하다. 그동안 우선일자가 정해진 3순위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I-485를 접수시킬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느라 힘들었던 많은 분들에게 이 법안으로 비이민 신분유지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work permit도 신청이 가능함으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전 연도까지 사용되지 않은 취업이민 쿼터를 연간 9만개 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취업이민 쿼터는 90,000개에서 100,000개 정도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단기적으로는 우선순위를 앞당길수 있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현재 적체된 문호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취업이민의 신청자와 신청자의 가족들이 모두 취업이민 쿼터에 포함되어 계산되었으나 이번 법안은 취업이민 당사자만 쿼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잠정적으로 매년 8만개에서 9만개까지 취업비자 쿼터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3순위 우선 순위 대기기간을 상당히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법안들은 취업비자를 원하는 사람들과 취업이민 3순위로 우선 순위를 기다리는 많은 이들에게 희소식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이번 법안이 최종 적으로 승인을 얻느냐에 있다. 우선 하원에서의 통과를 위해 우리는 각 주의 의원들에게 이메일이나 편지로 이번 법안의 타당성과 그동안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쿼터 부족으로 겪은 어려움을 호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개인적인 이런 노력 이외에도 정계, 교육기관, 그리고 이민 관련단체들과 연계해 조직적으로 로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소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므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나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때이다.

전화:949-250-4770
이메일:slee@sleelaw.us
웹사이트:www.sleelaw.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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