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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찬변호사 칼럼] 밀입국자로 미국인과 결혼했을 때
작성자
이동찬 변호사
작성일
2009-08-18
조회
6329

Q : 3년 전 멕시코를 통해 밀입국했습니다. 전 남편은 영주권자였는데 이혼을 했고 제가 미국 시민과 결혼을 했을 때 미국 내에서 영주권이 가능합니까?

A : 합법으로 미국에 입국하지 않았다면 미국시민과 결혼을 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예외는 있습니다. 전 남편이 영주권자라고 했는데 만약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조건이 된다면 불법으로 입국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남편이 이민청원서나 노동허가서 접수 당시 수혜자가 아니었더라도 전남편이 영주권을 받았을 때 배우자였다면 245i 조항 혜택에 해당됩니다. 전남편의 이민청원서나 노동허가서 접수당시 전남편의 배우자였으나 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혼을 했어도 245i 조항 혜택을 받습니다.

245i 조항의 혜택조건은 먼저 2001년 4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이민청원서(I-130 I-140 I-360 I-526)나 노동허가서 신청서(Labor Certification-ETA750)가 이민국이나 노동기관에 접수 됐어야 합니다. 이민청원서는 2001년 4월 30일 날짜나 그 이전 날짜로 우체국 도장을받으셨거나 이민국에 다른 방법으로 접수됐어야 하고 노동허가서는 노동기관에서 2001년 4월 30일까지 받았어야지 245i 조항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으려면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체류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체류한 사실을 증명하려면 이민국에서 발행한 서류(I-94 I-862 I-221 등)가 필요하고 만약에 그런 서류가 없다면 다른 보조자료 즉 학교기록 직장기록 Credit Card Statement 사용된 수표 등으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245i 수혜대상이라면 밀입국과 무관하
게 미국시민과 결혼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문의:(213)291-9980
이메일:ieilee@isaacleelaw.com
웹사이트:www.isaac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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