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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2 브로커 쓸 때 주의하세요
작성자
알림이
작성일
2009-04-13
조회
6366

E-2 비자의 경우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데 브로커 등을 통해 허위로 비자를 만들었다가 갱신을 하지 못해 애를 태우기도 한다.

특히나 E-2 비자 소지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자 갱신 시 렌트나 자금 운영상황, 소득세신고 등을 정확히 준비하는게 좋다.

E-2 비자 소지자들은 최소한 비자 만료 6개월 전부터 회계사나 변호사를 통해 갱신 가능성을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비자 만료 전에 학생비자 등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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