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미 시민권자도 멕시코 및 캐리비언 국가, 캐나다 등에서 육로나 해상으로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여권이나 여권카드, 국경 통행증을 제시해야 한다.
연방국무부와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6월1일부터 멕시코와 버뮤다, 캐리비언 국가, 캐나다 등을 여행한 뒤 미국으로 재입국시 16세 이상의 미 시민권자들도 의무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카드 또는 국토안보부로부터 승인받은 신분 증명서류를 보여줘야 한다. 군인 신분증이나 뉴욕주 차량국에서 발급 중인 ‘보강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 License)도 허용된다.
15세 이하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여권 대신 출생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시해도 입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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