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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교비자(R-1비자)
작성자
상록수
작성일
2011-02-11
조회
6433

종교비자는 미국에 5년간 종교인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다.

2년간의 유급사역경력을 쌓은 다음 노동허가과정 없이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임.

종교비자를 받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증명하면 됩니다.

2년간 신청자가 종교기관의 맴버였던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2년간 신청자가 맴버였던 종교기관과 현재 종교 비자를 스폰서 해주는 종교기관이 같은 교파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미국의 종교기관이 연방 IRS로부터 세금면제된 기관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종교직인 목사,전도사,신부,수녀,스님등으로 종사하여야 합니다. 2008년 11월26일 시행된 종교이민 비자의 새법률규정에 따라서 종교비자를 받기 어려운 경우는 찬양지휘자, 반주자, 행정직등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종교기관이 신청자를 경제적으로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현재 종교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6개월을 1회 연장하여 종교비자신분으로 총 5년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총 5년을 미국에서 체류를 하는 경우 해외에서 1년을 지낸 후 다시 종교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교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잡 오퍼내용, 해당기관의 적법성 등에 대한 승인 전에 종교기관의 건물을 직접 방문해 채용여부를 확인하는 현상실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교비자의 경우, 미국내 스폰서기관들이 이민국에 청원서 (I-129)를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나서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교비자를 신청하면서 미국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면 종교비자 취득가 힘들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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