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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권카드 기간 만료 불체자 되는것 아니다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2-12
조회
5403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당장 서류미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뉴욕데일리뉴스는 10일 뉴욕시립대학(CUNY) 시민권&이민 프로젝트 디렉터인 알렌 위닉 이민전문 변호사 칼럼을 통해 기간이 만료된 영주권 카드가 체류 신분 유지와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 제한사항은 단지 국외 여행을 할 수 없다는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이 또한 영주권 카드 재발급 신청서(I-90)를 접수한 뒤 지역 연방이민귀화국(USCIS) 사무실을 방문해 임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영주권을 재발급 받기 전이라도 국외 여행이 가능하다.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신청할 때 이전 영주권 카드 만료 여부가 문제 되지 않는다 다만 갱신 기간이 최소 4개월 이상 소요되는 만큼 체류 신분 증명이 필요한 사람들은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미리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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