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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 처리기간
작성자
각목
작성일
2009-01-26
조회
5727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EB-485) 처리기간이 지역에 따라 1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한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23일 발표한 버몬트와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래스카 등 4개 서비스 센터의 ‘이민서류 처리 현황자료(2008년 11월30일 현재)’에 따르면 버몬트와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가 텍사스와 네브래스카 센터에 비해 1년 이상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B-485 우선처리 일자(Processing Timeframe)는 ▲버몬트 2006년 7월24일 ▲캘리포니아 2006년 7월15일 ▲텍사스 2007년 7월11일 ▲네브래스카 2007년 7월14일로 버몬트 경우 약 1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류 영주권 재발급을 위한 I-90 서류처리는 ▲버몬트 4개월 소요 ▲캘리포니아 2008년 7월15일 ▲텍사스 4개월 소요 ▲네브래스카 2008년 5월30일로 2개월 정도의 차이만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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