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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바마 행장부의 이민법 관련 4대 현안
작성자
장성
작성일
2009-01-22
조회
5638

◇불체자 사면안 - 미 역사상 주기적으로 시행돼 온 불체자의 마지막 사면안이 2001년 시행된 만큼 올해 이민법 개혁안에 포함돼 상정된 뒤 내년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드림법안'은 민주당 상하원 의회가 장악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부터 지지를 해 온 만큼 올해 법안 상정 및 통과가 유력하다.

◇사업장 급습은 준다 - 오바마 대통령은 비인도적 이민단속을 비판해 온 입장이라 부적절한 일터단속은 중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단속은 그동안 이민자 가족의 생이별을 조장하고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을 마구잡이로 추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매치 레터' 시행 유보 - 부시 행정부는 2007년 소셜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종업원을 해고토록 하는 '노매치 레터' 단속 시행을 눈앞에 뒀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이를 연방법 위반으로 보고 '노매치 레터' 시행 유보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3~4월쯤 입장을 정리해야 할 상황이다.

종업원 신분확인(E-Verify) 의무화 정책도 이민정책을 판가름하는 현안 가운데 하나. 국토안보부(DHS)는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조달업체의 종업원 신분확인 의무화 정책을 지난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미상공회의소 등이 강력히 항의하며 소송까지 제기하자 일단 시행이 2월 20일로 연기된 상태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민 문호 확대 - 새로 추진되는 이민개혁안은 지난 번 무산됐던 내용과 비슷하게 불체자를 구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영주권을 신청한 후 비자문호가 열릴 때까지 장기 대기중인 이민자들을 줄이기 위해 합법 이민 쿼터 증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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