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안전부 ‘국민투표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지난 2월 ‘국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민투표 투표인 명부작성 기준서류에 기존 주민등록표 외에 국내거소신고표를 추가하고 투표통지표의 안내사항을 수정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으면 본인확인을 거친 후 투표용지를 받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