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범법 불법체류자에 대해 적용해 온 ‘예외 없는 추방 정책’이 최근 경범 불체자에 한해서는 처벌 뒤 추방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층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달 초 미 전국의 지역경찰에 범죄혐의가 가볍고 사회에 위해요인이 없는 범법 불체자는 수감기간 만료 후 추방 없이 ‘보증 후 석방’(Release on Recognizance) 하도록 하는 새로운 ‘불체자 추방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네시주 내슈빌셰리프국은 6월초 ICE로부터 이 같은 지침을 이메일을 통해 통보 받았으며, 현재 수감 중인 약 6,000여명의 불체자를 추방하지 않고 석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287(g)’ 조항으로 알려진 부시 행정부 시절의 ‘예외 없는 추방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연방 국토안보부측은 전국 지역 경찰에 하달한 이 지침이 ‘예외 없는 추방정책’에 대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또 이 지침을 받은 테네시주 데이비슨 카운티 데런 홀 셰리프 국장 역시 불법이민자 석방은 교도소 운영예산 적자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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