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청원서(I-140)의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재개된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지난 2007년 이른바 ‘영주권 대란’ 여파로 중지됐던 I-140 급행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앞으로 1,000달러의 급행서비스 수수료만 지불하면, 신청 후 15일 내에 I-140의 승인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급행서비스가 재개되는 취업이민 종류는 1, 2순위는 물론 3순위 전문직 및 비전문직까지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취업이민 1순위 가운데 다국적 회사의 중역과 2순위에서 미국국익과 관련된 분야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직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급행서비스 재개로 취업비자(H-1B)의 6년 시한이 만료되는 이민 신청자들이 추가 비자 연장을 하거나, 스폰서 고용주를 변경하려는 신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