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이민신청자가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애틀 연방법원은 11일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종교이민청원서(I-36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적용될 경우 종교 이민 신청자들은 뉴욕·뉴저지 지역을 담당하는 버몬트 이민서비스센터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I-360 승인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I-485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는 대기 기간 동안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류 신분도 보장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