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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진행 중 배우자 사망으로 추방구제안 상정
작성자
알림이
작성일
2009-04-07
조회
5691

영주권 취득을 앞두고 배우자가 사망해 수속이 중단되는 바람에 추방을 앞둔 배우자와 자녀를 구제하는 법안이 상정 됐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현재 추방수속을 밟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주권 신청서 수속이 재개돼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USCIS 규정에 따르면 미국인과 결혼한 지 2년 이내일 경우 배우자가 숨지기 전 영주권을 얻지 못하면 강제 추방된다.

이는 외국인들이 위장 결혼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려는 것을 차단시키겠다는 목적 때문으로 USCIS는 극히 일부 사례만 예외로 인정해왔다.

그러나 이 규정 때문에 합법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추방위기에 놓이는 이민자는 연간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안보부도 이 규정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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