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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호사 전용(W)비자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2-18
조회
5254

이달 9일 연방하원에 상정된 후 전문이 공개되지 않았던 ‘외국인 간호사 전용 비이민 비자(W) 신설 법안’전문이 15일 공개됐다.

외국인 간호사들의 미국 병원 취업을 늘리기 위해 존 셰덱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간호사 취업비자 긴급 개설긴급개설법안’(H.R.1101)은 현재의 비 이민비자 카테고리에 외국인 간호사(RN) 전용 비이민 비자 부문을 신설, 연간 5만대의 쿼타를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전문에 따르면 W비자에는 기존의 H-1B 비자와 L비자와 비슷하거나 더 낳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이민비자로 신설되는 W 비자는 자격을 갖춘 정규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RN)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번호가 필요 없다. 또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유사하게 간호사 취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H-1B
비자와 같이 첫 3년 유효기간 이후 3년 연장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시 1년씩 연장 가능하다.연간 쿼타는 5만개로 하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은 쿼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해 비자 신청자가 쿼타를 초과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는 쿼타를 120%로 확대하며 해마다 재정하게 된다.

이밖에 L비자와 유사하게 동반 배우자에게는 합법 취업을 허용하고 H-1B 비자와 같이 미국에 입국하는 즉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W 비자는 취업도중이나 이민수속 도중 1-140, 1-485를 접수한 지 180일이 넘으면 비자 또는 이민스폰서를 바꿀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외국인 간호사 전용의 W비자가 신설되면 H-1B와는 별개의 비이민비자 부문이 신설되는 것이어서 외국인 간호사들은 취업비자 쿼타난을 피해 손쉽게 비자 취득이 가능해지고 취업이민과 배우자의 합법취업도 허용돼 인도, 필리핀, 한국 간호사들의 신청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 병원 업계는 부족한 간호사 인력이 약 12만6,000명 수준이며 2020년이 되면 미 전국에서 100만 명 이상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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