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고용자격 확인서 시행 60일 연기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2-04
조회
4496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2월부터 새롭게 도입키로 했던 ‘고용자격확인서’(I-9) 시행을 60일 연기했다.

지난해 말 연방관보를 통해 고용자격 확인절차를 대폭 강화한 새로운 규정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 USCIS는 최근 새 규정 시행을 60일 연기하고 오는 3월4일부터 30일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새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직원의 신분과 고용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9폼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당초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새 규정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를 크게 제한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고용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135
알리미
2009/07/15
6165
134
알리미
2009/07/07
5879
133
알리미
2009/07/07
6370
132
알리미
2009/07/07
6769
131
알리미
2009/07/07
5903
130
알리미
2009/07/06
6238
129
알리미
2009/06/30
6357
128
알리미
2009/06/26
6487
127
알리미
2009/06/26
6060
126
알리미
2009/06/24
6127
125
알리미
2009/06/24
6409
124
알리미
2009/06/23
6258
123
알리미
2009/06/22
6343
122
알리미
2009/06/19
6322
121
알리미
2009/06/17
5902
120
알리미
2009/06/16
5607
119
알리미
2009/06/12
6771
118
알리미
2009/06/12
5997
117
알리미
2009/06/08
5787
116
알리미
2009/06/05
6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