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이민 대기 기간을 줄이고 낡은 가족 이민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가족들의 재결합을 돕는 내용의 가족 이민 법안이 연방 상원에 이어 연방 하원에도 상정되었다.
소진되지 않은 가족 이민 비자,취업 비자를 보존, 활용하고 영주권자 직계자족들의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주 골자를 이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소진되지 않은 가족과 취업 이민 비자 쿼터를 보존 ,활용해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지금부터 발생하는 미사용 쿼터도 다음해 쿼터에 추가해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자의 자녀와 배우자를 직계가족 범주로 재편성해, 이들이 대기기간 없이 즉시 비자를 발급받을수 잇도록 하고 있으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초청자가 가족 초청 과정중 사망하더라도 사망한 초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등 직계가족의 이민 신청서는 계속 진행시켜 피해가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서류 적체기간이 유독 긴 특정 국가에 한해서는 국가별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 비자수를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증가시키고 , 미 시민권자 약혼자의 자녀는 비자 신청시 나이제한을 적용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