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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가 내는 세금!! 어디서 공제 받아야하나??
작성자
wefamilyca
작성일
2012-02-03
조회
8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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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세금 납세자들이 매년 찿아오는 세금 보고에 수천불씩 세금을 경감을 할수있는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회계 전문가에게 여러분의 세금 문제를 일임을 하신다 해도 그들에게 적절한 내용을

 

전달치 않으면 그들도 여러분을 도와 드릴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금을 절약할수 있는 10가지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세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단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시각에서 본 내용입니다. 본문은 근래에 MSNMONEY.COM에

 

실린 기사를 직역과 의역을 해서 올린 내용임을 밝혀 둡니다.




 
 
1. 현금을 제외한 기부품!!
 
 
여러분이 자선 단체에 기부한 물품 즉 가구, 그릇, 옷 등등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기부 단체에서는
영수증을 발행을 합니다. 세금 보고시 이 영수증에 책장된 가치만큼 세금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은
2007에서 시행이 됐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 하는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2. 재융자시 point!!
 
 
주택 융자 이율이 낮으므로 많은 분들이 재융자를 합니다. 그런데 재융자시 들어가는 비용!! 즉 point도
세금 감면의 대상의 되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3. 과거에 재융자 point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부분중의 하나 입니다. 만약 2010년 6월 1일에 재융자후 2400불의 포인트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1일에 재융자를 다시 하셨다면 당신은 2011년 세금 보고에 2010년에 발생한
포인트 2280불에 50불을 더한 합산 금액만큼 세금을 공제 할수 있습니다.
 
 
 
4. 건강 보험 프리미엄

 
 
매달 내시는 적지않은 건강 보험 프리미엄을 공제 받을수 잇습니다. 가령 당신이 자영업자나 사업주가 건강 보험을
제공치 않아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한다면 100프로 다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본인의
gross income의 7.5프로를 넘으면 아니됩니다. 2010년 에 제정된 The Dmall Business Act에 의하면 자영업자는
social security tax의 금액에서 건강 보험 프리미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출을 할수있는 새로운
법안이 제정이 되엇습니다.
 
 
 
5. 교육 비용에 대한 세금을 절약 할수 있습니다!1

 
 
만약 당신의 소득이 65,000을 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약 4000불까지의 세금을 공제 받을수 잇습니다. 미 의회는
이법안을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법 전문가님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6. 교육자에 대한 세금 공제

 
 
2011년 만약 당신이 타인을 가르치기 위해 교재를 구입을 했다면 약 250불 정도의 세금을 경감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교재뿐만 아니라 학용품 등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세금에서 상쇄를 시킬수 있습니다.
 
 
 
7. 주택에 소요된 에너지 절약 시설물 설치 공사비!!
 
 
2009와 2010년에는 주택에 소요된 에너지 시설물 공사비에 대한 15프로를 세금 공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는 10프로 정도로 경감이 되었습니다. 만약 주택 소유자가 풍력 발전기, 태양 에너지를 이요한 히터
그리고 지열을 이용한 펌프 시설물에 대한 비용은 30프로까지 세금 경감이 됩니다. 이러한 법안은 2016년까지
유효하다 합니다.
 
 
 
8. 투자에 대한 텍스 베니핏
 
 
많은 분들이 쉽게 간과하는 부분중의 하나 입니다. 세금에 관계된 비용에 들어간 부분은 세금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gross 인컴의 2프로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가령 당신이 IRA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투자한
IRA의 흐름을 알기 위해 정기적으로 가판대에서 재정에 관한 잡지를 구입해 보았습니다 혹은 투자를 관리해
주는 브로커한테 전화를 자주 합니다. 이러한 미용을 근거만 제시힌다면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9. 손실에 대한 비용입니다.
 
 
2010, 2011년에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었습니다,. 본인의 시설물도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2010년 혹은 2011년에 1040X를 통해 2012년 전까지 클레임을 할수 있습니다.
 
 
10. 은퇴 연금 텍스 크레딧
 
 
저소득츠에게 은퇴 연금의 조성을 진작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세금 공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 전문가와
세법 전문가님에게 문의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이상은 우리가 세금 보고시 쉽게 지나칠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무척 허접한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으로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발견이
되면 부연 설명 바라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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