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밤중이나 대낮에도 미리 오겠다고 고지를 받지 않은 경우 낯선이가 현관 문을 두드리게 되면 괜히 가슴이 철렁
ㅁ
내려 앉는 기분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특히 본인의 신분이 완전치 않은 경우는 더욱 더 그럴겁니다. 미국 각주에서
불법 체류 신분 확인이라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불법 체류자의 목죄이기가 점점 심해지는데요.... 여기에 걸맞게
인권 단체에서도 그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더우기 이미 계류중인 추방 재판의 십사를 다시 강화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우리 속담에 빈총에도 맞지 않은게 좋다는 이야기 있듯이 빌미를 제공 당할수 잇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 신분인 분들이 불신 검문으로 체포, 추방 재판에 회부가 되어 추방이 된 몇가지 케이스를 올릴까
합니다.... 혹자는 불법 체류를 옹호하는 기사가 아니느냐?? 하고 반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신분이 불체든 합체든 인간의 기본권은 다 같습니다!!! 더우기 그들도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이웃집 아저씨요
이웃집 아줌마 입니다. 그러한 너그러운 관점에서 보시면 그분들을 색안경 끼지 않고 보시게 될겁니다.
연말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은 다욱 더 을씨년 스러울 겁니다. 가고 싶은 한국도 마음대로 가보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먼 발치에서 그 분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는 것 자체로도 그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거리를 찿는 노동자들!!!
기차 버스 관광 대중교통 불심검문 강화
국경지역 여행때는 신분증 소지 바람직
불법체류 신분으로 LA에 거주하던 50대 박진철씨는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한 친구와 함께 샌디에이고에 갔다가 경찰의 교통티켓
단속에 걸린 친구를 돕다가 불법체류 신문이 들탕 나 그자리에서 체포되고 국토안보부로 넘겨져 추방되는 비운을 당했다.
박씨는 15년동안 불법체류 신분으로 정원 일을 하고 다니다 이날 한국에서 온 친구가 모는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친구가
교통위반에 걸리자 옆자리에서 통역을 하다가 붙잡혔다,
한국에서 온 친구가 교통경찰의 질문을 알아 차리지 못하자 답답한 마음으로 거들고 나서자 경찰은 너는 누구냐 신분증을 보자고 요구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박씨는 기한이 지난 가주운전 면허증을 내 놓았다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에게 적발돼 체포되고곧바로 추방재판에 회부 한국으로 쫒겨났다.
국경 인근 지역에서는 차량 등에 대한 무작위 검문이 가능하다.
시카고에 거주하던 한인 박모씨도 연방 당국의 불심검문에 걸려 이민구치소에 수감되어 추방재판중이다.
한인 김씨는 휴가차 뉴욕으로 향하는 기차에 탑승했다 뉴욕주 로체스터 역에서 역시 불심검문에 나선 CBP 요원에게 붙잡혀이민구치소에서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뉴욕에 거주하는 40대 한인 여성 노모씨도 지난 메모리얼 데이 연휴기간에 나이애가라 폭포 관광에 나섰다가 이민 당국에 적발돼미국을 떠나야 하게 됐다.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자동차로 이곳을 찾은 노씨는 캐나다 국경만 넘지 않으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나 이민국 요원들이 일반
국도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차량 탑승자들의 신분조사를 벌이는 바람에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나 결국 한국으로 자진출국하기로 했다.
미 전역에서 불체자 적발을 위한 연방 이민당국의 불심검문이 강화되면서 한인 불체자들이 적발돼 추방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연방 당국은 특히 국경 인근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는 불심검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불체자 불심검문을 펼치고 있으며 일반 차량을 대상으로도 검문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CBP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는 단속 요원들이 재량껏 불심검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최근 해병대로 위장한 밀입국이나 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등 새로운 밀입국 시도들이 발견되면서 대중교통인 열차와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으로도 불심검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 실시하는 불심검문은 전적으로 단속 반원의 재량에 달렸으며 언제, 어디서 단속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남가주 거주 한인들이 자주 찾는 샌디에고 인근의 경우 불심검문이 자주 시행되고 있는 만큼 불체자 한인의 경우 아예
국경주변을 찾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특히 합법 이민자들도 국경 인근 지역 검문 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 이민구치소에 억류될 수 있고, 또 영주권자라도 중범기록이 있는 경우 국경 주변 단속에서 추방재판에까지회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경 인근 여행 때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시민권자의 경우 미국 여권을 소지하는 게 확실하며 분실이
염려된다면 최소한 사본이라도 챙길 것을 권고하고 있다.
페드로 구즈만 씨는 미국 시민권자였다. 그런데도 지난 2007년에 경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뒤 미국에서 추방 당하는 일을 겪었다. 불체자로 규정돼 멕시코로 추방된 것이다. 31세인 그는 LA 토박이였는데, 정신 질환을 겪는 바람에 읽거나 쓰지 못하는 문맹이었다. 그런 그에게 법원 재판 과정 없이 즉각 멕시코로 떠나겠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불체자로 간주돼 추방을 당한 것이다.
멕시코로 추방 당한 그는 3개월간 거리를 헤매며 노숙하는 신세가 됐다. 강물에 세수를 하고 쓰레기통을 뒤져 연명하는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의 모친은 그를 찾아 Tijuana라는 도시의 병원이나 시체보관소를 찾아 다녔고 그의 사진이 담긴 전단을 뿌렸다. 결국 그곳에서 100마일 떨어진 Calexico라는 국경지대에서 그를 찾아낼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로 되돌아오긴 했지만 구즈만 씨의 정신 상태는 악화될대로 악화됐다. 특히 추방 당해서 거리를 떠돌던 때의 충격으로 혼잣말을 하는가 하면 누가 자기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시민권자인데도 불체자로 규정해 추방한 케이스의 단면이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지나쳐, 지난 8년간 시민권자를 불체자인 것처럼 구금하거나 추방한 사례가 최소 10여건이 넘는다는 게 AP의 추적을 통해 드러났다.
AP 조사 결과 인터뷰와 법정 소송 및 서류 확인을 통해 55건의 해당 사례가 발견됐다고 한다. 이 시민권자들은 이민법 위반으로 최소 하루에서 최고 5년까지 구금된 경우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법 관련 변호사들은 이런 케이스는 실제로 수백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단속법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실수 가능성 커져
미국 시민권자를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분명 불법이다. 그런데도 현재의 미국 이민법 시스템의 과부하 때문에 미 시민권자가 구금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되는 숫자가 올해에도 17% 증가해 4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민법 적발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과부하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즉, 시민권자가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졌다는 이야기다.
시민권자라 해도 뭔가 ‘문제’나 ‘결핍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체포되면 이민법 위반을 덧붙여 구금 및 추방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중에는 정신질환자나 마이너리티, 그리고 극빈자나 아동 및 체포 영장이 발급된 사람들이 포함된다. 교통 위반 티켓 미수금이 많은 경우에도, 법정 출두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중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이들 중 대부분은 히스패닉이 해당된다고 한다. AP 조사에서도 시민권자가 이민법 위반으로 적용돼 불이익을 당한 사례 상당수가 히스패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페퍼다인 법대 교수인 전직 이민법 판사 브루스 아인혼 씨 역시 이 점을 지적한다.
“미국 이민법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미국 시민이 잘못 구금되거나 추방 당하는 일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는 불체자 구금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크다는 걸 반증해준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미국 시민을 추방하는 일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미 이민관세국(ICE)의 구금 및 추방을 관리하고 있는 짐 헤이스 디렉터는 지난 5년간 미국 시민권자가 구금된 사례는 단 10건 밖에 없다고 응수하고 있다. AP가 주장하는 사례들을 다 합쳐도 그다지 큰 일이 아니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헤이스 디렉터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는 위법자에 대해서 이민국 직원들은 확인을 반드시 거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시민권자는 자신이 외국에서 태어났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민국 직원들이 시민권자로 확실히 판명된 사람을 고의로 구금하는 일은 없다는 주장이다.
사실 얼마나 많은 시민권자들이 구금되거나 추방됐는지는 그 누구도 주목해 오지 않았기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다만 애리조나의 ‘플로렌스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카라 하트즐러 변호사에 의하면, 구금자 중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달 동안 사오십여명이 있었다는 증언을 지난해 미 의회에서 한 적이 있다. 이런 사례가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Vera Institute for Justice가 찾아낸 바로는 2007년에 시민권자인데 구금돼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13개의 이민국 구치소에서만 322명이었다고 한다. 이는 2006년의 129명에서 두 배 넘게 증가한 숫자인데, 13개 이민국 구치소에서 이 정도라면 미 전국의 300여개가 넘는 이민국 구치소를 통털어 따져보면 그 숫자가 엄청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잘못 구금 당한 시민권자들의 소송 줄잇는 상태
결국 분명한 사실은 시민권자가 포함된 이민자 구금 숫자가 최근 폭증했다는 점이다. 2001년 911 사태가 그 이유의 하나였고, 정치적 이유도 한 몫했다. 특히 3년전 이민법 수정안 통과가 무산된 이후로 불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가 이런 경향을 부추겼다. 실제로 2003년 이후로 미국은 불체자를 포함한 이민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시켜왔다. 일반 경찰이 이민법 위반자를 색출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2007년 이전에는 지역 경찰과 이민국과의 연계가 이뤄진 곳은 미국에서 7개 주 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에는 23개 주에서 950여명의 경찰이 불체자를 어떻게 색출해내는지를 교육받기 위한 4주간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도가 됐다.
경찰이 단순 법 위반자를 적발한 경우에 체류 신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했고, 그 때문에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그 결과 미국 시민이 일자리에서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민 단속반이 덮치는 경우 우선 무조건 수감시킨 뒤에 체류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실제로 이민 단속반은 의심되는 직장에 대해서 그 곳 노동자 누구에게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 결과 일터 급습으로 체포된 숫자는 2003년의 517명에서 2008년 6,274명으로 급증가했다.
이런 ‘묻지마’ 급습 때문에 법정 소송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 2007년에 114명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Micro Solutions Enterprises의 이민단속 급습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각 잘못된 체포 및 구금으로 5천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배상 소송을 냈다. 2008년에도 Six Swift & Co. 노조가 8명의 시민권자를 대신해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일반 집을 급습한 경우에서도 해당 사항이 발생했다. 뉴저지에서 이민 단속반의 급습을 당한 사람들 중에 3명이 시민권자였는데, 그 중 9세 남아에게 이민 단속반 직원이 총을 겨누기까지 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 대해 ‘이민자이기 때문에’라는 부정적 시각이 근본적으로 잠재하기 때문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비롯 그들이 미국 시민이라 해도, 이민자이기 때문에 ‘나쁜 씨’를 가진 자들이라는 편견이 있어서 어떻게든 미국에서 내몰고 싶은 인종 차별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민자 및 마이너리티에 대한 편견이 문제 야기
레닌슨 카스틸로의 케이스를 보면 그 심각성이 짐작된다. 그는 벨리즈에서 출생했지만 7세부터 미국에 이민와 살았고 미군 육군에서 2년간 복무하기도 했다.
그 뒤 시민권을 취득해 살다가, 7년 뒤 워싱턴 타코마에서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을 겪게 된다.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 그는 8개월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어느 날 구치소 면담 시간에 소장이 그에게 ‘집에 가고 싶냐’고 물었고, 그는 워싱턴 레이크우드에 있는 자기 집에 돌아가고 싶기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쇠고랑이 채워진 채 추방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이다.
물론 그는 자신이 시민권자라고 수없이 구치소 간수들에게 항의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 군대에 복무한 적이 있다고 말했지만, 확인할 길이 없다며 그의 말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결국 친구의 도움으로 그의 시민권자 신분 및 육군 복역을 증명해줄 서류들을 찾아내 석방절차를 밟게 된다. 그 동안 그가 구금돼 있었던 기간은 무려 8개월이었다. 나중에 알아본 결과, 카스틸로에 대해서 이민국에서 각기 다른 넘버의 두개 파일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카스틸로 씨는 자신의 상황을 통해 이런 경고를 해주고 있다.
“완벽한 것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나도 이해한다. 그러나 어떻게 이민국에서 그런 중대한 실수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아니겠는가. 이런 일을 당할 또 다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일일이 사람을 찿아 다니며 하는 비지니스가 아닙니다!! 이메일 정도만 체크하실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세일즈를 한다고 주윗분한테 이제까지 부탁해서 손가락질 받았던 한인들에게 익숙한 그런 플랜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3-4시간만 소비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마켓팅 소프트 웨어가 해결을 해줍니다!! 소위 말하는
Warm market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 입니다. 일일이 언제 찿아 다닐실 겁니까??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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