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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H-1B 라는 미국으로 취업을 위해 이민국이 만들어 낸 비이민 할당 제도 입니다!! 소위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하는
취업 비자입니다. 꿈이 많고 도전적인 잚은이들에게 반드시 한번은 경험을 해보아도 좋을 좋은 경험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구석을 가나 이러한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무리가 있으니 그게 문제 입니다.
말이 좋아 취업 비자이지, 좋지 않은 씁쓸한 경험을 한 분들에게는 신종 노비 문서라 칭하기도 합니다.
6,70년대에 미국으로 오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에 의한 이민 초청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미국으로 먼저간
친인척의 가족 초청으로 오기도 하고 돌아서 온 경우도 있습니다. 동라선 온 경우라 하면 서독으로 간 광부 혹은
간호사 그리고 월남전의 한창일때 파월 기술자로 근무후 미국으로 온 경우도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에 의한 이민 초청은 쇠퇴하고 취업 비자를 앞세운 미국 입국이 주종을 이룹니다,. 물론 한국의
걍제적 성장도 한몫을 했으리라 생각도 해 봅니다. 필자는 반도체 산업의 메카라 할수있는 실리콘 밸리 즉 소위
한국 기자들이 신문기사에 산호제이 라고 표기하는 산호세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다보니 취업 비자에 관련된
기사를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러다보면 신선한 기사와 바람직한 기사가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으나 사용주의
농간에 농락을 당하다 눈물을 머금고 귀국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이들이 세계 여러곳의 정보를 집에서 앉아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업 정보를 제공
하는 회사의 모든것을 알기란 그리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설사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체재 문제와
직결이 되는 사안이라 사용주의 횡포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위 사용주들이 제공을 하는
취업 비자와 직결이 된 애환과 그런 애환을 통해서 말려들지 말아야 하는 주의 사항고 그리고 나무는 보지않고
숲만 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혜안을 기르게 하기 위해 몇가지 실태를 올린 글을 선보일까 합니다.
취업 비자!!!
열악해져 가는 한국의 취업 시장을 타개할수 있는 타개책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양날의 칼이라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하기전, 반드시 나무를 보는 그런 혜안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신종 노비
문서를 쥐어들고 횡포를 부리는 사업주의 만행도 눈여겨 파악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그러나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미국의 이민법이 강화되고 여러목적으로 미국행이 불안해지자 한국인들이 택하고 있는 취업비자 h-1b은 실제로 안전한가?
소지자가 영주권 수속을 할 시 유리한 점은 h-1b 체류신분으로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고용도 이루어 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h1b 비자는 비 이민 비자이므로 영주권 수속은 그 사람을 영구적으로 쓰고 싶다는 미래의 잡 오퍼(job offer)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간다.
하지만 h1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오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국의 고용주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같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우려 급여를 받지 못해도 신고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이 같은 피해 사례를 알아본다.
h1 비자를 받아 영주권을 얻게된 h씨의 경우, 스폰을 하여 주었던 언론사에서 재직하면서 영주권을 얻기는 하였다. 하지만 막상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자 약속과 달리 급여를 일방적으로 감봉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거듭되는 급여의 미지급과 계좌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발행된 수표로 인해 h씨는 크레딧에 문제가 생겼으며, 파산선고를 해야만 했다.
l모씨는 학생비자의 신분이었으나, 고용주가 h-1으로 전환해 준다는 조건을 내세워 저 임금의 상황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임금이 워낙 적어 회사월급과 함께 차량 유지비를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시간외 수당은 커녕 차량비를 안주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케이스. 고용주가 스폰서를 안서줄까봐 걱정이 돼 따지지도 못한다.
급여의 미지급과 오버타임에 대한 수당의 미지급 건에 대해 우선 생각해 보면, 미국은 신분이 불법체류에게도 급여와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급여 미지급의 문제가 있다면 각주의 해당카운티에 위치한 labor commissioner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는 신고서(complaint)를 작성해 제출하면된다. 이로서 변호사 없이 미지급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문제는 다양한 직종에서 발생되기도하지만 열악한 재정상태의 언론사들에서 흔히 나타나기도 한다. 이같은 이유로 h-1비자란 학위를 취득한 전공분야와 해당 직종이 맞아야 하나, 광고, 언론, 컨설팅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학위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에 거주하던 j모씨의 경우 모신문사의 스폰을 얻어 h1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평소 미국에서 공부를 더하고 싶었던 j씨는 2005년 초 직장에서 급여를 상습적으로 미루어 생활에 곤란을 느끼게 되었다. 하는 수 없이 타주에 직장을 알아보던 중 자신의 pay stub에 적혀있던 연방정부의 소득세 (federal income tax withheld)와 주정부의 소득세 (state income tax withheld)를 내지 않아 irs의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j모씨는 다행이 버리지 않고 모아둔 pay stub을 증거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으나, 유학의 꿈을 포기한 채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개인이 세금보고를 해야하나, 고용주에게서 급여 내역 없이 현금으로 받은 급여로 인해 세금이 얼마나 되며, 고용주가 얼마를 공제하였는 지 알 수가 없을 때 문제가 생긴다.
물론 이때 고용주에게서 급여의 내역없이 현금을 받거나 첵을 받는 텍스를 떼지않겠다는 암시적 거래의 경우나,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신청한경우라도 취업비자가 나올때까지는 법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므로 텍스를 낸 것이 불법으로 일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하지만 고용인에게 요구를 해도 연방정부의 소득세 (federal income tax withheld)와 주정부의 소득세 (state income tax withheld)를 내어놓은 액수를 증명할 w-2를 주지 않으면 irs에 전화를 하여 고용주가 주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 irs에서는 대체방법을 알려 주기도하며,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w-2를 주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한장의 w-2에 대하여 고용주가 $100 ($50 - failure to file, $50 - failure to provide)등을 내는 것이 일반적 규정이기도 하다.
개정 이민법 전에는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를 h-1이라 불렀으나, 이민법의 개정 후 h-1b라고 칭하는 취업비자는 개정 이민법상 또 다른 특이한 점은, h-1b 비자 신청자를 1년에 6만 5,000명으로 제한하는 연간 숫자 한도(annual numerical cap)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경우 현재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으니 미래에도 우리가 고용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 이민국에서 쉽게 받아 들일수 있는 부분이며 지급급여가 취업비자 신청시와는 달리 영주권 수속시 높게 책정 되지만 현재 고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에 대해서는 지급급여의 차이점만 보여줘도 쉽게 통과될 수 있다.
하지만 취업비자와는 달리 영주권 수속의 경우 지역내에서 현지인들의 고용노력을 했고 현지에서 충분하게 구인노력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구인을 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든 장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또한 취업비자가 나왔다고 취업이민이 100% 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비자와 취업이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취업비자는 대학 이상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졸업 후 취직할 때 단기 취업 비자를 받고 취업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단기 취업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해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 취업 이민을 신청한다면 한국에 돌아가지 않거나 미국의 고용주의 스폰서 동의를 얻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 사례에서 보이듯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얻는 경우 신분을 보장을 해주는 업체로부터 부당한 임금이나 임금체불, 시간외 노공력 제공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이를 이유로 자신들으 목표를 채우지 못한 채 몇년의 세월을 허비하고 돌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것도 취업비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 할 것이다.
다시 풀어보면 취업비자란 피고용인의 자격이 갖추어 졌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고용주가 단기 취업비자의 신청을 해 주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고용주가 노동 허가서를 발급받아서 한국으로 보내줄 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고용인(회사)은 미 국세청의 세금 번호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전문분야에서 일하는 인원을 고용, 급료지급, 감독하고 그 업무를 조정하는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를 수립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고용인(회사)은 h-1b visa를 신청하기 위하여 반드시 미 노동청의 labor condition application를 발급 받아야 하고, 그 노동 허가서와 비자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비자로 신분을 보장을 받을 때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고용주와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단기 취업비자로 a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b로 옮기는 경우가 있다.
이때 피고용자는 b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단기 취업 비자를 새로이 받는 것이 아닌, 6년중 a에서 시작하여 일해온 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만 h 비자를 소유할 수 있다. 전문인 단기 취업 비자 소지자로서 얼마 동안 한국에 체류했다가 다시 오면, 새로운 6년의 h-1b를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또한, 개정 이민법상 고용주가 전문인 단기 취업비자 소유자를 비자 만기 이전에 해고할 때에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귀국 항공표를 사줘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고용인 자의로 그만둘 경우에는 고용주가 항공표를 구매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도 새롭게 규정되어있다.
향후 취업비자를 선택 미국행을 결심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가지 조항을 참고하여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해 본다.
(초이의 이민 칼럼에서 발췌, 인용했습니다. )
언제까지 상위 몇 프로만 이득을 보는 그러한 네트웍 비지니스에 몸을 담고 계실겁니까??
언제까지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들에게만 마켓팅을 하실겁니까??
본인이 광고를 해야하는 그러한 네트웍 비지니스를 하신다고요??
매월 수백불씩 나가는 광고비에 비해 돌아오는 수익은 전무하다고요??
매월 해야하는 할당량이 있다구요??
개스값도 올랐는데, 매번 발품을 팔아서 사람을 만나는 한인이 잘 알고 있는 의료디스
카운트 회사에 몸을 담고 계신다고요?? 개인 광고는 해줍니까?? 아닐겁니다!!!
본인이 위에 언급된 내용중에 하나라도 부합이 된다면 님은 이미 잘못된 비지니스를
선택하신겁니다!!!!
투자 비용?? 없습니다!! 이메일을 할줄 아십니까?? 그럼 됐습니다!!
현재 하시는 일이 있다구요?? 관계없습니다!!! 집에서 할수있는 비지니스 입니다!!
그러나 2-3년 후엔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시고 제가 언급하는 일을 하시게
될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신합니다!!!
아래에 있는 두 링크를 방문해 보시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지 아실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보기 원하시면 제 한국어 홈페이지 http://wehealthyfamily.com/board/bbs/board.php?bo_table=data 혹은
영문 홈페이지 http://wehealthyfamily.xpressabo.com 을 방문하시면 더욱 더 자세하게 보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니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비지니스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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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광고를 해드립니다!!!
지역별 사업자 광고란 찿기!!
http://wehealthyfamily.com/board/bbs/board.php?bo_table=find
Korean Marketing Div
부사장 대니 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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