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렌트 안정법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3-27
조회
6895

시의회는 렌트 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들을 위해 이법을 2012년 3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안을 승인했다. 렌트 안정법은 현재 뉴욕시 전체 100만여 가구에 해당하는 임대 아파트의 렌트 인상률을 매년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1967년 처음 제정돼 매 3년마다 연장돼 왔으며 가장 최근에 연장된 것은 2006년 3월30일이다.

연장안 통과를 위해서는 뉴욕시 임대 아파트의 공실률이 5%를 미만이어야 하며 공실률이 5%를 넘을 경우 렌트 안정법을 말소시킬 수 있다. 최근 발표된 뉴욕시 임대아파트 공실률 조사서(CHVS)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전체 임대 아파트 공실률은 2.88%로 연장안 통과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시의회는 또한 뉴욕시 5만 가구에 적용되는 렌트 규제법(Rent control regulations)도 2012년 4월1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15
wefamilyca
2012/02/19
8879
314
소식통
2012/02/16
6216
313
안녕하세요,이 사이
2012/02/16
7897
312
wefamilyca
2012/02/05
8446
311
wefamilyca
2012/02/03
8920
310
wefamilyca
2012/02/01
8807
309
wefamilyca
2012/01/28
6943
308
onnuri
2012/01/27
7551
307
wefamilyca
2012/01/25
7391
306
Danny Yun
2012/01/25
7489
305
wefamilyca
2012/01/25
7560
304
wefamilyca
2012/01/22
6593
303
dlwlstn
2011/12/18
10602
302
dlwlstn
2011/12/18
9178
301
wefamilyca
2011/12/15
8951
300
Danny Yun
2011/11/28
10989
299
youtour
2011/11/23
10981
298
Danny Yun
2011/11/22
11097
297
jini74
2011/10/21
11126
296
lotus1230
2011/10/07
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