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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2비자 영주권 신청 허용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2-26
조회
6134

연방하원에 상정된 ‘2009년도 비이민소액투자비자(E2) 체류신분 조정법안(H.R.1162)’은 20만 달러 이상 투자자로 5년 이상 미국내 체류했으며 최소 2명이상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E2비자 쿼타는 연간 3,000개로 제한하며 의회 표결을 거쳐 입법화되면 입법일로부터 발효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현재 E2비자 투자자는 비즈니스는 운영할 수 있었지만 투자이민비자(EB-5)와 달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한인들은 주로 EB-5를 통해 투자이민을 신청해 왔으며 E-2비자는 영주권을 직접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액투자자들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많은 한인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하원이 이같이 소규모 투자자들에게까지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경기침체 해결책으로 외국인 자본 유치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소액 투자자들이 지역경제를 지탱해 오던 플로리다 주는 외국인 투자자 유치가 지역경제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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