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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찬변호사]가영주권 받고 이혼하면 추방
작성자
이동찬 변호사
작성일
2011-01-11
조회
8303

문=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1년 10개월 전에 조건있는 가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이가 나빠져 이혼하려 하는데 이혼하면 추방을 당하나요?

답=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조건있는 영주권을 획득한 후 2년이 되기전 90일내에 조건을 해제하는 공동청원서(I-751)를 접수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배우자의 협조를 받아 공동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 날 때까지 이혼을 하지 않으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청원서를 접수치 못하면 면제신청을 하신 후 정식 영주권을받으셔야 합니다.

면제신청은 배우자가 죽었을 때 결혼이 이혼으로 종결됐고 공동청원서(I-751)를 접수하지 못하는 것이 외국인 배우자의 잘못이 아닐 때 외국인 배우자나 아이가 미국시민 배우자에게 학대를 받았을 때 혹은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잃어 버리면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 가능합니다.
귀하는 현재 이혼절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민국 방침에 의하면 이혼이 계류된 상태에서는 이민국에 면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미국 시민인 배우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공동청 원서도 접수할 수 없고 이혼절차를 시작해 이혼이 계류 중이라 면제도 신청하지 못하면 추방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청원서를 배우자의 협조로 접수했더라도 청원서가 계류된 상태에서 이혼절차를 시작하면 거절되어 역시 추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방소송을 당한다해도 이민판사에게 소송절차연기(Continuance)를 요청해 이혼이 종결된 후 면제를 신청하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이혼절차를 시작하면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추방은 피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메일:ieilee@isaacleelaw.com 웹사이트:www.isaac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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