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수속이 들어 갔다면 주한 미국 영사관에서 M-1 비자 신청시에 영주권 수속 중임을 표현하면 절대 M-1 비자 안 줘요. 비이민비자는 일층에서 그리고 이민비자는 4층에서 취급하니 본인 입에서 불지 안하면 모릅니다.
M-1 비이민 비자는 2년간 만 유효함을 꼭 기억하세요. 그 사이에 영주권을 못 받으면 불법체류자가 돼요. 1년이상 불법체류시에는 10년가 미국 땅을 못 들어와요.
더 알고 싶으면 전화 (213)365-0788(사무실) 로 전화 해요.
두영균(Stephen Du) 보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