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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찬변호사]상표도용 범죄로도 추방
작성자
이동찬 변호사
작성일
2011-01-11
조회
5917

문=

1990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4년전 샤핑을 하다 절도죄로 기소되어 벌금을 낸 적이 있고 2년전 고용주가 상표를 도용한 물건을 가계에서 팔다가 걸려 벌금을 내고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주권 재신청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답=

상표도용범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 심한 중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도용범죄가 심한 중죄라면 그 범죄만으로도 추방될 수 있습니다.
심한 중죄인지 판단하려면 먼저 위반한 주 형법과연방법이 구조상 같아서 주형법을 위반하면 연방법의 심한 중죄가 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법정서류에 피해자의 손액이 1만달러가 넘는다고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중요합니다. 실 범죄의 손액은 1만달러가 넘지만 중요한 법원서류에 그 내용이 없어 이민국은 심한 중죄 여부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상표도용범죄 하나로 추방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두 번의 비윤리적인 범죄로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방 취소신청을 해 추방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방 취소신청을 하려면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넘었고 범죄전 7년동안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했어야 하며 심한 중죄를 범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방 취소신청은 신청자의 상황(긍정적인 요소)과 범죄(부정적인 요소)를 저울질하여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으로 중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추방 취소신청을 통해 추방 면제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법정서류검토와 FBI 기록조회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문        의 : (213)291-9980 이메일:ieilee@isaacleelaw.com
웹사이트 : www.isaac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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