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만권자와의 결혼은 천부불가결의 원칙 입니다. 무슨말이냐면 하느님도 못 말린다는 소리예요.
미국에 처음 입국시에 합법입국이었으면 이민국에 $1000.00 벌금 물고 신청하면 나가지 않고 여기서 3개월이면 노동허가서를 받고 또 약 10개월이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년 후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법 입국자인 경우면 처음 3개월에 노동 허가서를 받고, 다음 이민재판소로 댁의 케이스가
넘어가서 재판이 끝날려면 약 2년 걸려요. 그러나 그후에 영주권은 반듯이 받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에의해서 하는 것은 하느님도 못 말린다고 처음에 설명 했어요.
더 궁굼하면 전화 (213)365-0788(사무실)로 전화 해요.
두영균(Stephen Du) 보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