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스테파니 변호사 칼럼]“영주권 SPONSOR 좀 구해주세요!”(Help me find a sponsor!)
작성자
스테파니 변호사
작성일
2011-01-11
조회
6171

"거기 영주권 sponsor도 구해 주시나요?"

Client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다.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가족 초청과 취업이민이다.

가족초청의 끈이 없는 경우, 취업이민만이 유일한 방법이 되겠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간부급 CEO나 특수 능력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고용주sponsor를 통해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시말해서 아무리 좋은 자격조건을 갖은 신청자가 있다해도 고용주가 영주권을 위한 취업이민 sponsor가 될 의도가 없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영주권 sponsor는 누가 될 수 있는 것일까?
흔히들 묻는 질문중 하나는 tax보고를 얼마나 하면 되는냐이다.

그러나, 이민국측에서 tax보고를 얼마나 해야 한다는 최저 액수는 정해져 있지않다.
다만 고용하고자 하는 employee에게 적정 임금을 지불할 충분한 능력(Ability to pay the wage)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좋은 sponsor 만난다는 것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sponsor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broker들이 중간 역할을 하고 소개비를 챙기고자 한다.
더 나아가 고용주는 영주권을 내준다는 조건으로 sponsor 비용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과연 이 모든 일들은 적법한 행위일까? 그렇지 않다.
만약 고용주가 영주권 sponsorship을 목적으로 고용될 직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직원 스스로가 돈을 상납하게 되면 주노동청에서 책정한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의 액수를 낮추게 되고 , 이는 미국 이민국이 외국인에게 노동허가를 허락하고자 하는 의도를 위배하게 된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 위의 사실이 위법이라는 것 조차 모르고 , sponsor는 당연히 sponsor비을 요구하고 , broker나 소개자와 그 돈을 나누어 갖는 경우가 허다하다.
만약 이같은 일이 영주권 청구과정에서 노동청이나 이민국에 노출될 경우, 그 취업이민은 신청이 거절되고 , 더 나아가 추방재판에도 회부될 수 있다.
그렇다면 영주권, 시민권이 있어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는데 비영주권자가 어떻게 sponsor를 구할 수 있을까? 필자는 필자가 몸담고 있었던 미국 law firm의 예를 들고 싶다.

필자가 근무하던 law firm에는 중국 변호사가 필자 옆방에서 일하고 있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그 변호사는, 그law firm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 중임을 필자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그 변호사는 정말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일을 했다.

필자는 열심히 이민업무를 배운 후, 현재와 같이 독립 사무실을 open하게 되었지만 그 변호사는 아직까지도 그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또한 그 회사는 이러한 비영주권자 변호사나 paralegal을 선호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영주권이 없는 경우 자리이동이 쉽지 않고 더 헌신적으로 일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고용주는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주권이 없다고 한인업주 및 미국 주류사회에 도전을 포기하지 말고 영주권이 없으므로 더욱 헌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음을 job interview시 강조하기 바란다.

모든 이민, 특히 취업이민은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영주권 고용주를 찾았다면 미국 생활의 첫 발은 무리없이 내디딘 셈이다.

전화:949-250-4770 이메일:slee@sleelaw.us
웹사이트:www.sleelaw.us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35
stephendu
2011/01/24
6427
234
냠냠호떡
2011/01/16
5986
233
stephendu
2011/04/20
5753
현재글
스테파니 변호사
2011/01/11
6171
231
이동찬 변호사
2011/01/11
5917
230
이동찬 변호사
2011/01/11
8304
229
anonymouse
2010/12/31
6887
228
stephendu
2011/01/24
6943
227
grace
2010/12/11
7601
226
김도형
2010/11/13
8882
225
TAX STUDY
2010/11/10
6886
224
이민정보뱅크
2010/11/06
9242
223
QuickBooks
2010/11/05
7310
222
응기
2010/10/31
6302
221
미겔
2010/10/24
6171
220
Joseph Lee
2010/10/20
9028
219
칭구
2010/10/17
6953
218
stephendu
2011/01/31
5416
217
stephendu
2011/01/31
5950
216
stephendu
2011/01/24
6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