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관련 분들에게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만간에 영주권 관련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eb-1또는 niw로 미국의 스폰을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독립자격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대략적 승인기간은 1년여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에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제가 내년 초에 미국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물론 영주권은 이미 신청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가 되겠죠. 이때 그간에 했던 제 커리어가 아닌 완전히 틀린 다른 전공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영주권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도 다른 전공에 대해 공부가 마치면 아무래도 취업이 좀 쉽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구요...
이랬을경우 영주권은 영주권대로 진행이 되고, 타 전공이 이루어지는 학교(대학교가 아닌 직업개념의 학교)에서 i-20를 보내주면 저는 m-1비자로 미국내로 먼저 갈 수가 있는지요?
그리해서 공부를 하다 기간이 지나 영주권이 승인이 된다면.. 미국내에서 m-1비자를 영주권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궁금합니다.
만약 진행했던 영주권이 거절된다면야.. 그냥 m-1비자로 쭉 공부하고 몇년 뒤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겟지요.
2. 독립자격의 영주권을 신청(eb-1, niw)하기 앞서 먼저 m-1 비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m-1비자를 먼저 받고 후에 영주권을 신청해도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문제는 m-1비자는 그간에 했던 전공이 아닌 전혀 다른 전공입니다. 즉.. 학문이 이어지진 않습니다.
다시말해 영주권 받을 자격이 되는대도 불구하고 타전공으로인해 받은 m-1비자가 악영향을 끼칠지 여부입니다.
과연 미국에서 이런거에 대해 이해를 하고 별 무리없이 진행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크게 두가지가 궁금합니다만...
정리하면,
우선 미국엔 내년1월 갈 예정이고, 다행이도 몇몇분들의 의뢰결과 제가 독립자격으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에 한번 도전은 해보려고 하며, 이 역시 기간이 1년정도의 짧지않은 기간이 걸리는지라...
영주권 자격 승인이 진행되는 기간 중 미국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것입니다.
물론 먼저 미국에 들어간 방법에 대해 나중에 영주권 승인시 영향이 전혀 없어야 겠죠.
미국에서 내년3월부터 일반 대학이 아닌 직업학교개념의 스쿨에서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명쾌하게 답을 주실분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민법에 대해 아주 정확히 아시는 분도 드물고, 또 케이스별로 다 틀리니... 법무법인이라든지 국제변호사분들에게 물어봐도 답들이 다 틀려서 제가 도져히 방향을 잡을 수 없네요...
좋은한주 되시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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