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만료 경우
영사관서 발급, 이용 늘어
지난 25일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급한 연락을 받은 한인 김모씨(50)는 한국 여권을 챙기다 15년 전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돼 당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었다. 급하게 LA 총영사관을 찾은 김씨는 정식 여권 대신 긴급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여행증명서’를 신청해 다음 날 곧바로 한국으로 떠날 수 있었다.
한국 여행을 목전에 두고 여권을 분실하거나 여권이 만료돼 여행계획을 취소하려던 한인들에게 단기간에 발급되는 ‘여행증명서’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여행증명서’는 정식 여권을 발급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인 경우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임시여권. 신원 조회에 문제가 없으면 빠를 경우 1~2시간 안에 현장에서 발급되기도 하며 늦어도 만 하루면 발급받을 수 있다.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는 경우 미국으로 돌아올 때에도 여행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원조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정식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총영사관은 긴급 상황이면 업무시간이 끝난 야간이나 주말에도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코리아타임즈 2010-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