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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깐해진 취업이민…추가서류 요청없이도 기각 급증
작성자
멘드라미
작성일
2010-06-13
조회
6965

취업이민 신청서(I-140) 심사가 강화되면서 추가서류 요청(RFE)없이 기각시키는 케이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항소심의회(AAO)도 추가서류를 요청하지 않아도 기각시킬 수 있다는 항소 결정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한인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로 AAO는 최근 텍사스서비스센터(TSC)에서 추가서류 요청(RFE) 없이 경력미비를 이유로 서류승인을 거부했다며 재심을 요청한 원고에게 "담당관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을 이민신청 자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재심 요청을 거부했다.

이 케이스에 따르면 원고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주정부 소속 교육기관에 연구원으로 취직한 후 취업이민 1순위 자격으로 이민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TSC는 원고가 경력을 제대로 증명하지 않았으며 고용주의 채용 의지도 불충분하고 교육기관이 지급하는 임금 수준 등도 서류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를 기각시켰다.

이에 원고는 "이민신청할 수 있는 경력은 충분하다. 추가서류를 요청했다면 제시할 수 있었다"며 AAO에 서류 재심을 요구했다.

그러나 AAO는 "이민서비스국과 연방노동부는 서류신청과 접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공지했으며 신청자는 이를 통해 서류를 접수시켜야 했다"며 "접수된 서류를 심사한 만큼 결과는 잘못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 결정에 따라 앞으로 1심에서 기각된 서류에 대한 재심 허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민 신청자들은 1심에서 신청서가 기각됐을 경우 항소해 재심을 받아왔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번 케이스는 서류를 접수한 신청자의 의무와 책임을 확대한 것"이라며 "또한 무분별한 재심요청을 줄이겠다는 행정국의 의지가 담긴 판결인 만큼 앞으로는 재심사를 받는 확률도 크게 낮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그동안은 서류를 접수시킨 후 나중에 이민서비스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승인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처음 접수된 서류심사만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인 만큼 서류접수 전에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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