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결혼을 한 경우:
일단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한 영주권 신청은 안되게 됐으나 그래도 하면 일단
불법 입국자로써의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되니, 결혼 후 패티션, 노동허가서, 영주권들을
동시 신청하면 3개월 후면 노동허가서를 받을 수 있어요. 노동허가서는 2년 유효이지만 또 영주권 나올 때까지 연장 할 수 있으니 그 사이에 이민 법정에 제소가 되며 그 해결이 대략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나
같이 동거만 계속하면 거의 2년 후에 이민 코트에서 이민국으로 그 케이스 가 넘어가면 영주권을 줍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천부 불가결의 원칙이라 국가도 못 말리고 영주권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 진행은 여기에 표현을 다 못 하니 전화 줘요. (213)365-0788(사무실) (626)810-1226(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