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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찬 변호사]비자사기로 영주권 거부당했는데
작성자
이동찬 변호사
작성일
2009-09-13
조회
6950

▷문=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한국에 돌아가 재산을 정리하고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입국하고 1주일 후에 아는 이민 브로커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시켰는데 비자사기를 범했다고 영주권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답= 재산을 정리하고 미국에 들어오실 때 K-3비자(배우자 초청비자)를 받고 들어 오셔야 했습니다.

방문비자는 오직 방문을 위한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K-3비자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 방문비자를 이용해 입국을 하신 후 영주권을 신청하십니다.

그러나 이민국 면접 당시 방문비자로 들어 오셨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방문비자로 입국하자 마자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민국에서 입국 당시 방문
할 목적이 없었다 하여 사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 면제를 신청하면 사기를 했다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민국에서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면제신청을 해서 기각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 부모가 극히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 주면 됩니다. 예로 배우자가 수입이 줄어 들어 정부로 부터 복지원조를 받아야한다든지 재정적 제한 때문에 배우자가 공부를 포기해야 된다 든지 등입니다.

결론으로 선생님의 실수는 조그만 사기이므로 서류를 확실하게 준비 면제 신청을 했을 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문의:(213)291-9980
이메일:ieilee@isaacleelaw.com
웹사이트:www.isaac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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