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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찬 변호사]밀입국 친구의 아이 입양하려는데
작성자
이동찬 변호사
작성일
2009-09-03
조회
6434

▷문= 시민권자입니다. 밀입국한 친구의 14살 된 아이를 입양하면 아이의 신분을 살릴 수 있는지요?

▶답= 이민법에 의하면 시민권자의 자녀는 직계가족이므로 빨리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특히 고아가 아닌 아이를 입양했을 때는 영주권 신청까지 2~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귀하처럼 시민권자가 입양할 경우 그 아이는 21세 미만이어야 하고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이 종결되야 합니다. 그리고 2년동안 양부모의 합법적인 양육권 아래서 생활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지금 입양절차를 시작하면 16세 이전에 입양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동안 양부모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입양한 후 법원으로 부터 양육권을 부여 받고 2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른 문제는 그 아이가 밀입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밀입국을 했을 경우 아무리 직계가족이라도 245i 조항(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법안) 수혜자가 아니라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양된 자녀는 가족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된 후 한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와야 합니다. 특히 180일 이상 불법체류를 했을 경우 3년 동안 미국에 들어 올 수 없고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했을 경우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 올 수 없습니다. 다행이 자녀가 18세가 된 이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아이가 18세 이전에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기때문에 신속히 일을 진행하실 것을 조언합니다.


문의:(213)291-9980
이메일:ieilee@isaacleelaw.com
웹사이트:www.isaac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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