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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찬변호사]재정보증인 협조안해 어려움 겪어
작성자
이동찬 변호사
작성일
2009-09-01
조회
6171

▷문 =저는 방문비자로 입국 후 학생으로 신분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알선해주었던 재정보증인이 협조를 하지 않아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며칠전 케이스가 거절되어 미국을 출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는 친척이 재정보증을 대신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부탁합니다.

▷답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출국을 하신 후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 케이스의 재고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학생비자를 받거나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실 때 학비와 생활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자금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낼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재정보증을 해야 합니다.

잘 아는 사람이나 친척이 재정보증을 하는 것보다 선생님의 가족이 재정보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아닌 친척분이라면 왜 그분이 선생님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신 지불해야하는지 납득이 되도록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보증 외에도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해외에 거주지가 있어야 하며 미국에 거주할 의도가 없어야합니다.
선생님은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시도하셨기 때문에 미국에 거주할 의도가 있다고 대사관에서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선생님 케이스의 재고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재고는 케이스가 거절된 후 30일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고 신청하실 때 재정보증인이 더 이상 협조를 하지 않아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못한 것을 자세하게 진술서로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친척분의 재정보증 은행서류 및 재산증명서류를 같이 접수 하셔야 합니다.

문의:(213)291-9980
이메일:ieilee@isaacleelaw.com
웹사이트:www.isaaclee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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