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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욕시]혜택 신청과 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들(FAQs)
작성자
알림이
작성일
2009-08-22
조회
5753

Q : 내가 공공 혜택을 받게되면 생활보호 대상자로 간주되어서 후일 영주권을 취득이 불가능해 지는것은 아닙니까?

A : 대부분의 공공 혜택은 수혜해도 영주권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현금보조를 수혜한 적이 있거나 현재 수혜 중인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서 사회보장 연금 (SSI), 현금보조 (가정 보조(Family Assistance) 또는 안전망 보조 (Safety Net Assistance)), 또는 메디케이드 - 장기간 시설에 거주하며 받는 치료에 한해 - 수혜자일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현금 혜택(non-cash benefits)은 대개 영주권 신청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기에 기재된 공공 혜택 중 대부분의 이민자가 수혜할 자격이 있는 혜택은 안전망보조(Safety Net Assistance)뿐입니다.

Q : 나에게 해당되는 소득 한계는 얼마 입니까?

A : 각 혜택마다 허용되는 소득한계가 다릅니다. 소득한계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언제나 관련된 정부기관, 이민서비스 제공자, 또는 비영리 단체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어 자신의 수혜 자격 여부를 알아 보십시오. 대부분의 혜택은 가정 소득이 정해진 한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음과 같은 혜택은 가정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 장애보험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
- 연방 및 주에서 제공하는 어린이 및 부양가족 공제 (Federal and state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 할인 요금 메트로카드 (Reduced Fare MetroCard)
-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 학교 급식(School Meals, 아침)
- 여름학기 급식 (Summer Meals 아침 및 점심)
- 유니버설 프리킨더 (Universal Prekindergarten, UPK)
- 방과후 시간 (Out-of-School Time, OST)
- 메디케어 (Medicare)
- 교육세 면제 (기본 STAR)
- 장애인 주택 소유자 공제 (Disabled Homeowners' Exemption, DHE)
- 재향군인 공제 (Veteran's Exemption)

Q : 직업이 있어야 합니까?

A : 아니오. 대부분의 혜택은 직업이 없어도 무관합니다. 현금보조 및 푸드스탬프와 같은 혜택은 일단 혜택을 수해하게 되면 정해진 시간만큼 일을 해야만 혜택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Q : 돈을 얼마나 받게 됩니까?

A : 혜택 액수는 가족 수, 귀하의 소득, 귀하의 재산 가치, 및 기타 요소 등 몇가지 요소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각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귀하의 혜택 액수도 다른 사람의 것과 다릅니다.

Q : 혜택을 어떻게 신청합니까?

A : 본가이드는 혜택 신청 단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혜택을 신청하려면 비영리 단체에 문의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또한 212-669-7250로 뉴욕시 공익 옹호 사무실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도 됩니다.

Q : 혜택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거부 되었거나 또는 내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A : 212-669-7250로 뉴욕시 공익 옹호 사무실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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