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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공공혜택 수혜자격 결정에 사용되는 수혜자 카테고리
작성자
알림이
작성일
2009-08-22
조회
5937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 미국인 또는 자격있는 외국인(또한 자격있는 이민자로 불림)은 연방, 주, 시혜택을 수혜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있는 이민자는 다음 중 하나에 속합니다:

- 합법적인 영주권자 (영주권자인 외국인 또는 그린카드 소유자)
- 합법적으로 거주중인 현역 또는 명예제대한 재향군인 및 그들의 가족
- 피난민
- 정치망명자
- 추방 또는 제거 명령이 보류된 이민자
- 쿠바인 또는 하이티인 입국자
- 아시아계 미국인
- 인신매매 피해자인 이민자 (T비자 소유인)
- 미국에 임시 입국이 허용된 이민자 (최소 1년)
-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구타당한 배우자 및 자녀

뉴욕주 PRUCOL(합법적이진 않으나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는 오직 뉴욕주와 시에서 제공하는 헤택만을 수혜할 수 있습니다. PRUCOL은 공식적인 체류 신분은 아니지만 많은 이민자들은 이 카테고리에 해당됩니다. PRUCOL 카테고리는 이민자가 특정한 혜택을 수혜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설명할때 사용됩니다. PRUCOL 이민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 (DHS)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추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사람들 입니다. PRUCOL의 사례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범죄 피해자 (U 비자 소지자), 미국에 1년 미만 임시 입국 허가를 허락받은 사람, 집행유예된 이민자 및 기타 다른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PRUCOL은 "자격있는 외국인" 카테고리와 마찬가지로 이민 체류신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공공 혜택 수혜자격을 주기위해 사용되는 카테고리입니다.

PRUCOL뿐 아니라, 서류미비 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s)도 혜택과 관련된 또 다른 카테고리 입니다. 서류미비 이민자는 단지 몇가지의 공공혜택에 대해서만 수혜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소득(푸드스탬프나 생활 보조금 등)을 보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 프로그램은 자격이 없는 (PRUCOL 또는 서류미비자) 성인이 자격이 있는 가족 (시민권자인 자녀 또는 자격있는 이민자 자녀)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서류미비 이민자일 경우에도 자격있는 자녀를 위해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중요한 통지서 **

이 정보는 참고일뿐 제공되는 공공혜택이 모두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수혜여부는 공공혜택 프로그램 마다 그 관리 사무실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체류신분은 많은 수혜요건 중 하나이며 이 안내서에는 체류신분 카고리의 일부만 열거되어 있습니다. 수혜 자격 여부가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212) 669-7250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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