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중인 취업이민 영주권 서류를 문호가 열리기 전에 미리 심사하는 ‘사전 심사제’가 시행되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현재 문호가 닫혀 있는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서류를 미리 수속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 심사제는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이 중단된 상태에서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인터뷰까지 시행해 미리 심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리 심사가 진행된 서류는 문호가 열리면 빠르게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취업이민 문호가 열리기 전에는 서류 접수나 심사·승인이 차단됐지만 ‘사전 심사’를 통해 수속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I-485)를 6개월에, 취업이민 신청서(I-140)를 4개월에 처리하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출처 : 뉴욕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