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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사면 영주권 주자 - 중앙일보
작성자
jo
작성일
2009-03-19
조회
5504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아이디어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레프락 오거니제이션'의 리처드 레프락 회장과 투자 컨설회사인 '게리 쉴링 컴퍼니'의 게리 쉴링 회장은 1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부유한 이민 희망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경기부양안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기고문을 보냈다.

기고문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재고량이 부동산 가격 하락의 주범이 되고 있다"며 "주택가격은 지난 2006년초 최고점때에 비해 이미 27%가 떨어졌고 잉여물량 감소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내년 말까지 14%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민자들에게 주택 구입과 동시에 잠정적 영주권을 부여하고 5년동안 주택을 계속 보유하면서 납세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영주권을 주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발표만 해도 현재의 주택 가격 폭락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라스베이거스 피닉스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등 주택가격이 40% 이상 폭락하고 외국인들이 살기를 희망하는 지역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윙 마리온 카우프만 재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비자 청원자는 16만3000명에 달했으며 2006년 9월30일 현재 미국내 50만명 가량의 외국인 거주자들과 6만명 가까운 해외 거주자들이 취업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고문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신들의 영주권이 해결된다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과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이민 희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고 영주권을 갖게되면 이들은 수 십억달러의 돈을 함께 갖고 들어와 소비를 진작시키고 많은 새 사업을 열어 일자리를 창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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