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안 추진과는 별개로 최근 국토안보부(DHS)는 공개한 단속 활동 지침서를 통해 직장 기습단속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지난 30일 밝혔다.
DHS에서 공개한 불체자 단속활동 지침에 따르면 불체자를 채용하는 고용주를 집중 단속하며 이전 단속 대상 기준이였던 150명 이상 고용업체에서 25명 이상 고용업체로 크게 낮췄다.
지금까지 대기업을 상대로 불법 노동자를 체포해 추방하는 단속을 펼쳤다면 앞으로는 미국내 중소기업 고용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DHS는 불체자 채용 혐의로 적발돼 기소되는 고용주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명령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적발되는 업주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방 정부가 보류하고 있는 종업원 체류신분 조회 프로그램(E-Verify) 이용을 확대하는 규정안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은 합법 체류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정보 외에도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의 정보와 사진까지 수록돼 조회가 가능하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까지 인터넷 신원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