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달라스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고용자격 확인서 시행 60일 연기
작성자
알리미
작성일
2009-02-04
조회
4785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2월부터 새롭게 도입키로 했던 ‘고용자격확인서’(I-9) 시행을 60일 연기했다.

지난해 말 연방관보를 통해 고용자격 확인절차를 대폭 강화한 새로운 규정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 USCIS는 최근 새 규정 시행을 60일 연기하고 오는 3월4일부터 30일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새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는 직원의 신분과 고용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9폼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당초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새 규정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를 크게 제한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는 고용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이 KP댓글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및 회원가입버튼은 상단우측에 있습니다.
소셜 로그인을 통해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밑의 기능을 참고해주세요.
blog comments powered by Disqus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95
소리소리
2011/10/06
8750
294
simple
2011/09/14
7540
293
E-2
2011/08/30
7912
292
재정보증
2011/08/30
8062
291
Mr.cook
2011/08/08
11908
290
savante
2011/07/03
12350
289
savante
2011/06/14
8945
288
dhgkw
2011/06/14
8407
287
stephendu
2011/07/02
8316
286
kim
2011/06/10
8439
285
stephendu
2011/07/02
8286
284
안혜정
2011/06/02
9356
283
김주림
2011/05/22
9069
282
stephendu
2011/05/25
8391
281
버드케인
2011/05/19
10393
280
dallas
2011/05/31
8256
279
sophiya
2011/05/17
8291
278
stephendu
2011/05/18
7986
277
stephendu
2011/05/18
8425
276
유학생
2011/05/10
7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