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렇게 도움을 주는 곳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2009 10 월 10일날 결혼 을 했습니다. 2010년 4월 임시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구타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경찰에 신고한적은 없습니다. 이혼 중 남편은 결국 교도소에 갔다고 들었지만, 결혼 생활동안 맞은 사진이나 그런것들, 때렸다고 자백?한 음성 파일등은 있습니다. 2011년 1월 이혼 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질문은 : 지금 임시 영주권 기간이 남았는데도 영구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제 경우,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혼을 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 남편 집안에서 ... ) 남편이 이혼신청을 하루 먼저 하는 바람에 저는 가해자가 된 샘이고 , 힘있는 남편집안에서는 TRO 해놓은것도 무시해 버리다가 결국은 형사 처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을 떠나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
결혼사진, 애기는없고, 증언해줄 사람들 , 같이 살았다는걸 인정해줄 경찰 , 차 보험, 택스 보고 , 조인트 어카운트, 집리즈 계약서 이정도 밖에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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