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미 연방 국무부의 7월부터 3순위 취업 이민 비자가 동결된다는 소식에 취업이민을 준비하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과도 같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아직도 그 여파가 가시지 않은 듯하다.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자들에게 그동안 취업이민은 그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유일한 대안이었다.
이제 그마나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또다시 이민을 꿈꾸는 자들에게는 절망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취업이민 비자 동결은 PERM의 시행으로 취업이민이 기존보다 훨씬 빨라질 것으로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허무함과 절망감이 더 크리라 생각된다.
사실 이번 조치는 이미 이민전문변호사들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이번 동결 뉴스는 취업 이민 3순위, 곧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숙련직과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에 적용이 된다. 별 다른 경력이나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숙련직은 몇달 전에 이미 1999년까지 뒤로 밀렸다 동결된 상태이며,
적어도 석사 학위 이상이나 그와 맞먹는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2순위는 아직 열려 있다.
6월 30일 이전까지 I-485를 접수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10월 1일 이후면 누구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 아마도 이제 취업이민도 가족 초청 이민처럼 우선일자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취업을 통한 이민은 더욱더 긴 시간을 요구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일단 노동허가를 PERM을 통해 신청해 허가를 받아두고 I-140(취업이민 청원서)를 제출한뒤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까지 반드시 합법적 신분을 유지해야 함을 꼭 명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필자가 볼 때 PERM 실행 이후 또 취업 이민 비자가 고갈 된 상태에서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몇가지 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노동허가서를 2001년 또는 2002년에 제출하고 기다리는 경우 특별히 급하지 않을 경우 적체 감소 센터에서 결과가 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다시 광고를 내고 PERM을 신청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둘째, 과거 노동 허가를 신청했으나 2003년 또는 2004년 정도 비교적 후반에 청했고 자녀 나이 문제등으로 하루가 급한 경우, 고용주의 상황이 바뀌지 않았나
확인 한 후 아무 변화가 없으면 PERM 으로의 ‘전환’을 통해 우선 순위는 예전 접수 날짜를 사용하되 결과는 빨리 받아 이민 신청을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적체 감소 센터들이 생긴지 1년이 가까와 오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들의 움직임이 케이스를 받아 박스에서 꺼내 입력하고 있는 상황에 그치고 있다 보니 무조건
기다린다는 것 또한 안전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석사 학위 또는 그와 맞먹는 경력을 요구하는 직종과 배경을 갖춘 경우 2순위로 PERM 신청을 해 3순위 적체 상태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2순위
또한 현재 비자 수가 예전보다 빨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너무 기다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시간이 지날 수록 2순위 또한 비자가 고갈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석사 학위도 없고 경력도 많지 않고 전환할 노동 허가서도 없다고 해서 손놓고 기다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포기이다. 이런 경우일수록 적합한 스폰서나 안전한 직장이 있는 경우 빨리 줄을 서야 하루라도 빨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이민 정책이 더욱 경직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 미국으로 가는 길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이민 정책의 뒷면에는 히스패닉등 다른
민족들의 미국에서 차지하는 정치 경제적 잠재력에 대한 경계로도 보여져 이민 변호사로서 씁슬한 마음을 금할길 없다. 벼랑끝에서도 탈출구는 항상 존재하듯이
취업이민을 꿈꾸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현재 이민법 상황에 마추어 가장 신속 정확한 방법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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