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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파니 변호사 칼럼]완화된 본국 해외투자정책과 미국투자이민의 새로운 장 (EB-5 New Era)
작성자
스테파니 변호사
작성일
2009-09-13
조회
6412

최근 본국에서 해외 부동산 취득에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필자의 사무실도 부동산 투자를통한 영주권 취득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두마리의 토끼 즉, 어떻게하면 투자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영주권도 취득할수 있는지 대부분의 문의를 요약할수 있다. 필자는 그동안 상담을통해 투자이민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한다.

투자액수: 소액투자비자인 E-2는 정해진 액수가 없는반면, 투자이민은 일반적으로 100만불 또는 그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물론 실업률이 높은 지역 (Targeted employment area)는 50 만불로 가능한데, 이러한 실업률지역은 각주의 노동청통계로 증명해야한다. 또한 투자금은 그출처를 지난 5년간까지 거슬러 올라가 출처를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출처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세금보고라고 할수 있다.

새기업 (New Enterprise) 건설: 미이민국은 투자이민자에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것을 요구한다. 만약 기존의 비지네스를 구입할 경우 기존 기업을 완전히 재조직함으로써, 새조직으로 탈바꿈 시켜야하는데, 단지 새로운법인체를 해당주에 등록한다고 새조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기존사업 확장시에는 순자산(net worth)또는 일자리를 140%이상 확장시켜야 새기업으로 인정해준다. 유일한 판례(Matter of Soffici)에 따르면 관건은 10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했는가로 집약될수 있다.

고용창출: 알다시피, 투자이민은 10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해야한다. E-2와는 달리, 10명중 투자이민 신청자의 직계가족을 포함시킬수 없으며,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에 한한다. 현재 투자이민을 심각히 고려하는 E-2소지자들은 E-2 신분유지를 위해 2명직원 월급주는것도 힘든데 10명을 풀타임으로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현재 문의가 급증하는 주거용 또는 임대용 주택및 상가 구입으로는 위의 투자이민 조건을 충적시킬수 없다. 아무리 많은 금액을 투자할지라도 고용창출의 요건을 충족시킬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직원창출이 필요한 사업을 운여해야 한다는 말인데, 다음의 예를 들어 보자. 현재 한인타운내 손님이 끊이지않는 유명 한식점이 매물로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시가 100만불에 현재 직원만 10명이 있다. 과연 이 비지네스를 구입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쉽지않다. 100만불을 주고 현고용직원을 유지할지라도, 필요이상의 순자산과 직원고용을 통해 140%이상의 확장효과를 증명해야하기때문이다.

이러한 까다로운 고용창출조건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바로 이민국 공식지정 지역센타를 통한 투자이다. 지역센터(Regional Center)는 이민국이 까다로운 인준절차를 거처 지정한 것으로 미 전역에 약 26개가 있다. 대부분의 지역센터는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50만불만 투자해도 가능하며, 또한 10명의 직접적인 고용창출 부담이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즉 10명의 직원이 투자이민자의 월급명세서(Payroll)에 없을지라도, 본 비지니스를통해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효과를 갖어올것임을 경제전문가의 조언을통해 증명할수 있다. 이러한 간접고용창출은 낙후된 지역경제개발을위한 엄청난 이민국의 배려다.

현이민국 투자이민 최고 이민관인 모리 베레즈(Morrie Berez)는 지난 6월San Antonio에서 개최된 전미 이민법변호사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투자이민변호사모임을 통해 투자이민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필자와 협약관계에 있는 지역센타는 장기간 이민국과 소송으로 묶여 있던 16개의 모든 케이스를 전면 조건해제시킴으로 이를 입증하고 있다. 본국의 완화된 해외투자정책과 맞물려, 미국 투자이민의 새로운 장이 열리지 안나 기대해본다.


전화:949-250-4770
이메일:slee@sleelaw.us
웹사이트:www.sleelaw.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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